이은미 승소, 20년전 녹음한 팝송 '음반판매'금지

2011-10-15     온라인 뉴스팀

가수 이은미가 20여년 전 녹음했던 어학용 팝송에 대한 음반판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 서부지법 제13민사부(박희승 부장판사)는 “M사는 이은미와 관련된 음원을 온라인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음반으로 만들어 팔지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은미는 지난 1990년 S스튜디오 대표 최 모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영어교육용으로 팝송 12곡을 녹음했었다. 이에 최씨는 2007년 M사에 제공, 타이틀을 바꿔가며 CD를 판매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