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남아공수입 냉동갈치 국내산 둔갑

2011-10-17     오승국 기자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이를 유통하려 한 수산물 제조․가공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17일 남아프리카공화국산 냉동갈치를 국내 원양업체가 잡은 것처럼 속여 유통하려 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대표 김 모(5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2일 부산의 한 수산물 수입업체를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산 냉동갈치 원료 1천950㎏을 구입, 이 가운데 1천㎏을 국내 원양업체가 잡은 ‘원양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원산지를 속여 가공한 이 수입산 냉동갈치를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호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수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