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새 아파트가 너덜너덜 폐허 수준

2011-10-19     서성훈 기자

입주 전인 아파트가 침수피해로 인해 벽지가 찢어지고 바닥과 가구에 곰팡이가 가득하다면 입주예정자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

규정상으로는 시공사 측으로부터 하자보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장만한 아파트의 침수피해로 힘겨운 싸움을 진행해 온 방 모(남)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19일 방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17일 입주 예정인 동양메이저건설의 청라동양엔파트 아파트를 방문했다.

부푼 마음을 안고 문을 연 방 씨. 그러나 방 씨의 눈 앞에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다.

2층에 위치한 방 씨의 아파트에 어떤 경로를 통해 침수가 발행한 건지 알수 없었지만 거실 전체와 주방 마루판이 전부 뜯겨져 있는 데다 작은 방의 벽지 여기저기도 찢어져 있었다.




거실에는 커다란 선풍기 2대가 요란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보일러를 최대로 틀어 놓았는 지 뜨거운 습기가 실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 외에도 주방가구와 씽크대 역시 물에 불어 여기저기 들떠 있었고 많은 부위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방 씨가 시공사 측에 항의하자 3일 후 현장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윗 층에서 사용한 세탁기의 배관이 막혀 물이 샜는데 말리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태연한 대답에 방 씨는 화를 참을수없었다고.

다시 3일 후 또 다른 직원이 전화해 “같은 월급쟁이 처지인데 그냥 조용히 넘어 가자”는 어이없는 제안에 할 말을 잃었다는 것이 방 씨의 설명이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폐허 상태가 된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방 씨는 재차 시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하자보수만을 제안했다.

지인들로부터 침수된 가구나 집안 도구들은 다시 망가질 위험이 크다는 조언을 듣게 된 방 씨는 다른 아파트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결국 방 씨가 고객만족팀에 침수 피해 현장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아파트 침수시 시멘트 구조물이나 벽돌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물을 먹은 목재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변형이 일어나고 부패가 진행된다'는 등의 침수 피해로 인한 사후 피해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수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아파트 교체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방 씨는 “몇 천원 짜리 과자도 아니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몇 억 짜리 아파트가 엉망이 됐는데 이런 대응방식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힘들게 교체를 약속받았지만 그동안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힘겨워했다.

이에 대해 동양메이저건설 관계자는 “문제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요할 경우 피해보상 등이 따르지만 교체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방 씨 같은 경우 다른 아파트로 교체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볼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입주 예정 아파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 후 하자보수를 받는 것은 보장되나 교체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