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간부 믿고 계약했다 생돈 수천만원 날려"
보험사 직원이 판매한 상품이 해당 보험사 상품이 아닐 경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직원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시 소속사의 상품이 아니라는 부분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사 부지점장을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 몇 천만원을 잃을 위기에 처한 소비자의 기막힌 사연을 들어보자.
21일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나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29일 미래에셋생명 부지점장의 권유로 펀드와 변액연금보험, 파생상품 등 총 3가지 상품에 가입했다.
문제의 발단은 부지점장이 권위 있고 안정적인 채권회사의 금융상품이라고 소개한 파생상품이었다.
'적금통장과 유사한 개념으로 안정성도 검증받은 연 18%이율의 좋은 상품'이라는 전문가의 설명에 나 씨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뒀던 2천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부지점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나 씨가 투자했던 파생상품의 채권회사 대표가 투자자들의 돈을 들고 잠적해버렸다는 것.
채권회사 대표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을 안내하며 일어난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던 부지점장은 며칠 후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자신 역시 피해자라며 자신은 책임질 부분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나 씨에게 화를 냈다고.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나 씨가 미래에셋생명 측에 상황을 설명하자 "개인 간 거래이므로 업체에서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 씨는 “알고보니 안정적인 채권회사라던 곳은 설립한 지 1년도 안 된 대부업체였다”며 “미래에셋생명 직원의 권유로 투자한 것인데 개인 간의 거래라니...업체 측에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고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부지점장은 역시 “채권회사와 이야기할 사안”이라며 “지금 형사고소가 들어가 있고 수사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직원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결정했을 때 해당 직원이 소속사의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설명했느냐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직원의 일이라고 해도 결국은 업체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 볼 수 있어 업체에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