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해지 휴대폰 요금을 무려 7년간 납부
해지한줄 알았던 휴대폰 요금이 자신의 통장에서 7년째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소비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 측은 해지 신청된 내역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일부 환급을 제안했으나, 지난 7년 간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왔던 소비자로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상황.
통신 및 각종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후 서비스 종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19일 경기도 안산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표 모(남.45세)씨는 최근 우연히 통장을 확인하다가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2004년 퇴사한 사원 김 씨의 휴대폰 요금이 7년 째 매월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 현재까지 납부한 요금은 총 75만 원 가량이었다.
표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 씨가 퇴사할 당시 KT측에 휴대폰 해지 접수를 완료했고, 그 이후로 휴대폰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지만 뒤늦게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표 씨는 기가 막혔다.
통신사 측에 항의한 뒤에야 겨우 20만 원정도의 금액을 환급 제안을 받았다는 표 씨.
그는 “회사 통장이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워낙 많아 통장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했다”면서도 “통신사에서는 7년 간 휴대폰 사용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요금만 빼내어 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수년째 요금을 납부하면서도 해지한 줄 알았다는 소비자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비자의 사정을 감안해 20만원 수준의 보상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 휴대폰 사용 기록이 없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는 일”이라며 “또 당시 소비자의 해지 접수 기록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