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에 비정량주유까지 불량주유소 극성

차량 고장에 인명 피해까지 아찔..석유관리원에 곧바로 신고해야

2011-10-19     서성훈 기자

유사석유를 팔거나 비정량주유를 하는 불건전한 기름 판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단지 금전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차량 고장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자칫하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확산될 우려가 크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일부 주유소에서 이중 기름탱크를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숨기는 수법이 나날이 치밀해지다보니 단속 등을 통해 이를 적발하기란 쉽지 않다. 

관련 피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등  적극적인 대처만이 해법이 될 수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주일 분 주유 후 3일 만에 시동 꺼져.."주유량 속였어~"


19일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일 서울의 한 무폴주유소에서 50ℓ의 기름을 8만7천원어치 넣었다. 주유후 시동을 켜자 계기판 눈금이 올라가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늦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지나쳤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기름을 넣고 4일째 되던 날 이 씨의 차량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중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린 것. 놀라서 확인해보니 기름이 바닥나 있었다.


계기판을 보니 불과 고작 157km를 운행했을 뿐이었다. 이 씨의 차량은 2002년식 렉스턴으로 보통 50ℓ의 기름을 주유할 경우 평균 350~400km가량 주행이 가능했다고.


이 씨는 “평소대로라면 일주일을 쓰는 양이라 기름이 떨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다행히 주차장에서 발생했으니 망정이지 출퇴근 시 이용하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섰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주유소 대표는 이 씨 앞에서 직접 기름 넣는 시범을 보이며 당일 주유 시 촬영된 CCTV화면과 컴퓨터 기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씨는 “주유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계가 오작동을 했거나 일부러 함량미달 주유를 한 것은 아니냐”며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주유소 관계자는 “지난 9월에 정부에서 실시하는 장비 점검을 받았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간혹 문제제기를 하는 손님이 있지만 주유소에서 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못박았다.


▲ MBC불만제로 팀이 주유량을 확인하고 있다.



◆ 유사석유 넣었다가 차량에 연기 펄펄~


유사석유의 경우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 주안동에 사는 김 모(남.5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인천 주안동의 한 주유소에서 6만원어치 기름을 넣었다. 며칠 후 주행 중인 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기 시작해 김 씨를 식겁하게 만들었다.


자칫하면 김 씨의 차 뿐만이 아니라 뒤따라오던 차들도 위험해질 상황이었다. 놀란 김 씨는 곧바로 정비센터를 찾았다. 불량휘발유 때문에 차량 인젝터가 고장나 60만원 가량의 수비리가 청구됐다고.


김 씨는 "어차피 판매업체에 항의해 봐야 유사석유가 아니라고 발뺌할테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과정이 번거로워 보상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아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비슷한 피해자가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사를 의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결과, 해당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과 인천 남구청의 합동단속에 걸려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처분을 받은 영업소는 다시 영업 중인 상태지만 한번만 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밝혀질 경우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에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타 업소들도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즉시 사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 유사석유 제조장치가 설치된 트럭



◆ "단속보다 소비자 신고가 피해방지에 우선"


이렇듯 유사석유나 비정량주유가 의심될 경우 한국석유관리원(1588-5166)에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주유 관련 사고는 차량파손이나 고장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금이라도 의혹이 드는 경우 곧바로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24일엔 유사석유로 인해 주유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강승철 이사장은 “주유소 폭발 원인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이번 사고로 유사석유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석유유통 단속·감시·조정기능을 확실히 수행하겠다”며 “10월부터 경찰 합동 특별단속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신고”라며 “소비자들은 번거롭더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본 원에 연락을 해야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