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스토어, ‘함정결제’ 항의 쏟아지자 뒷북 대책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 함정결제 피해자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업체 측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20일 서울에 사는 박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서 구입하지도 않은 게임 아이템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5차례 구입한 아이템의 가격은 총 9만9천500원. 아이템 1개의 가격은 9천900원부터 2만9천900원까지 다양했다.
지난 8월 초 퀴즈 관련 앱을 즐겨 사용하긴 했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는 이용한 적이 없다는 게 박 씨의 설명.
기가 막힌 박 씨는 T스토어 측에 항의했으나 소비자가 '직접 아이템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요금이 청구될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
박 씨는 “가볍게 앱을 갖고 놀면서 무려 10만원 어치의 아이템을 구입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결제한 적도 없을뿐더러, 설사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기 힘든 교묘한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무료 앱이라고 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각종 아이템 등을 유료로 구매하는 방식인 ‘앱 내 결제(in-App Purchase)’의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결제 시 유료임이 표기돼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콘텐츠 자체 개발상의 오류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구매취소가 불가능한 게 원칙이므로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앱은 소비자들의 항의가 특히 많이 접수됐던 제품이라 현재 T스토어 내에서 유일하게 결제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안심결제 방식이 지난 8월 25일부터 도입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업체 측의 설명에 박 씨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한 제품이었다면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도 환불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