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내 돈 들여 경쟁 미용실 홍보하는 꼴이라니..."
각종 업종 광고가 실리는 전화번호부에 업체명 혹은 전화번호 등의 중요한 사항이 잘못 표기된 채 배포됐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에 잘못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던 한 소비자의 억울한 사연이 접수됐다.
경북 청도군에 사는 김 모(여.50세)씨는 최근 지역 전화번호부에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 광고를 실었다. 그가 지불한 광고비는 4만4천원.
하지만 전화번호부 발행 후 내용을 확인해본 김 씨는 기가 막혔다.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돼 있었던 것. 심지어 자신의 전화번호가 같은 지역에 있는 경쟁 미용실 번호로 돼 있었다.
놀란 김 씨는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전화번호부가 이미 발행된 후이므로 별 다른 도리가 없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김 씨가 재차 불만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광고비 환불 혹은 ‘2012년 전화번호부에 13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광고를 무료로 실어줄 것’이라는 제안을 해왔다고.
업체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난 김 씨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 미용실은 전화번호부를 보고 예약을 한 뒤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업체 측의 터무니없는 실수로 인해 내 돈 들여 경쟁업체 홍보를 해 준 꼴”이라며 기막혀했다.
이어 “수정된 전화번호부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한국전화번호부에 따르면 김 씨의 미용실 광고가 실린 전화번호부는 청도군 포함 인근 지역에 5천~6천부 가량 배포됐으며, 다음 발행일은 1년 후인 2012년 10월경이다.
하지만 이미 배포된 전화번호부를 회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난망한 상황.
이에 대해 한국전화번호부 관계자는 “보통 전화상담원이 해당 지역 사업자에게 연락해 광고 신청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실수로 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므로 공식적인 보상 기준은 따로 없지만 소비자에게 제안한 보상책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비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