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업체가 동의 없이 내 신용카드 마구 긁어대"

2011-10-24     박윤아 기자

유명 학습지업체인 대교의 직원이 고객의 신용카드 전표를 이용, 동의 없이 수차례 학습비용 결제를 시도해 물의를 빚었다.

 

소비자는 "업체 측이 수차례 결제를 시도한 동안 단 한 번도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며 업체 측의 허술한 개인정보 보안의식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24일 경기 화성시 병점동 거주 장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말, 대교의 눈높이 학습지 판촉행사를 통해 국어, 수학 과목을 신청했다.

장 씨는 교육비로 청구된 6만6천원의 결제를 위해 무심결에 신용카드를 내밀었고 승인거절 문자메시지를 받고서야 카드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도를 없애버린 사실이 떠올랐다.

 

곧바로 학습지 판촉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린 후 결제 방법을 현금으로 변경했다. 담당자로부터 현금 입금 계좌번호를 받은 장 씨는 학습 시작일도 2주 후로 미뤘다고.

 

그러나 그 후 약 열흘동안 장 씨는 터무니없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눈높이 측이 한도부족으로 승인이 되지 않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 무려 다섯차례나 자신의 동의 없이 학습비 결제를 시도한 것.

화가 난 장 씨가 카드 전표를 건넸던 판촉 담당자에게 강력히 항의하자  "동료 여직원에게 카드 전표를 건넸다. 여직원이 현금이 아닌 카드 결제를 해야하는 줄로만 알고 임의로 결제를 시도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현금 입금을 약속했음에도 신용카드 전표를 열흘이나 보관중이었다는 게 소름끼친다”며 “그동안 다섯 차례나 결제를 시도했으면서 어떻게 단 한 번도 결제 의사를 묻지 않을 수 있느냐”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대교 관계자는 “선납 후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에 따라 빠른 처리를 위해 결제를 서두른 것 같다”며 “여직원이 관련 사항을 잘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다시는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이며 고객께는 직접 전화해서 다시 상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명시해두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