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도시가스 시설 공사 말바꾸기로 주민 우롱

2011-11-15     노광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마을 주민들이 "공사비 부담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시의원의 약속만 믿고 도시가스 설비 공사를 했다가 해당 시의원의 말바꾸기로 공사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B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로부터 2Km 인근에서 끊긴 도시가스 배관을 마을 앞까지 연결하는데 공사비 부담이 커 고심하던중 시의원 문 모씨를 찾아가 상의했다.


문의원은 "각 세대 앞까지 공사비 부담이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선배가 운영하는 H사와의 공사계약을 하도록  추천했다.


그러나 H사는 비싼가격에 공사계약을 하고 각 세대 앞까지의 공사비도 고스라히 주민들에게 떠 넘겼다는 것.



 

H사가 마을 주민들에 부담시킨 공사비는 1세대 기본 110만원에 집앞 공사 35만원 추가였다. 이는 애초 다른 시공업체가 마을 주민들에 제안한 금액(1세대 기본 90만원 추가세대 30만원)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이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H사 김모 사장은 "황당하다"고 일축하고  문 의원은 "내가 공사비 관련 내용을 잘 모르고 말한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문의원은  "H사 김사장과 상의해서 방법을 찾으라"고 말한 뒤 시간이 지나자 "각 세대 앞까지 공사비 부담이 없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 "증거를 대라"고 발을 뺐다.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자  H사 김모 사장은 마을 대표와 상의, 공사비를 타업체가 제시한 1세대 기본 90만원 추가세대 30만원으로 공사금액을 내려주고 마을모임 발전기금으로 300만원을 내놓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H사는 합의내용도 무시하고 각 세대를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계약서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스를 개통시켜 주지 않겠다고 통고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비를 납부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거센 항의끝에 공사비  일부를 차감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