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회장 징역 3년 실형

2011-10-20     지승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ㆍ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56)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가의 미술품을 법인 자금으로 구입,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한 혐의와 중국 자회사를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계열사 자금으로 외제 승용차를 리스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전략담당 사장 조모(5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판매 위탁받은 그림을 담보삼아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미갤러리 홍송원(58)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담철곤 회장은 고가 미술품을 법인자금으로 매입해 자택에 장식품으로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총 226억원을 횡령하고 74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