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이용객은 천덕꾸러기?
소셜커머스에서 피부마사지 이용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용 거절을 당했다며 불쾌해했다.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김 모(남.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경 소셜커머스 스타샵에서 피부마사지 이용권 5장(유효기간 6개월)을 5만원에 구입했다.
최근 남은 2장을 사용하려던 김 씨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사용 만료일을 약 5일 정도 남겨둔 상황이라 여자 친구와 함께 사용하려고 업체로 예약을 문의하자 '예약이 다 찼다'는 답이 돌아왔다.
예약이 가능한 날짜를 문의하자 직원은 다짜고짜 “쿠폰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왜 아직까지 안썼냐”며 면박을 줬다고.
불친절한 태도에 화가 난 김 씨는 “예약이 불가능해 더 이상 쿠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환불은 안 된다” 되레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김 씨가 다시 연락해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항의하자 '몇 살이냐', '까불지마라, 건방떨지마' 등의 폭언으로 김 씨를 아연실색케 했다.
김 씨는 “분명 쿠폰사용 만료일 전에는 예약이 불가능하다면서 환불까지 거절하면 어쩌라는 소리냐”며 “할인가격에 구매한 소비자를 불청객 취급할 거라면 처음부터 이런 영업방식은 택하지 말았어야 하는거 아니냐”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스타샵 관계자는 “이번 딜의 경우 고객들 반응이 좋아 업체와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진행을 한 경우"라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업체 사장의 고객 응대 태도가 돌변해 다른 고객들 역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스타샵 측에서도 업주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을 하려고 고심 중"이라며 사과와 함께 환불 처리를 약속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