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사용일과 등록일 달라 혼란
별도의 등록이 필요한 쿠폰의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범위'를 두고 소셜커머스 업체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었다.
24일 인천부평구 산곡2동에 사는 강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경 그루폰 코리아에서 액자할인쿠폰 2매를 13만4천원에 구입했다.
이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을 배송받는 경우가 아닌 액자를 판매하는 온라인 몰에 쿠폰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강 씨가 쿠폰 사용기간(2011.08.12~2011.11.30)과 등록기간(판매종료 후 1달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유효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 되어 버린 것.
▲ 쿠폰등록기간이 구매페이지에 나와있지만 특별한 표시가 없어 지나치기 십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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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측은 '제품 판매 시 쿠폰 등록기간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내역과 쿠폰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이런 중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업체 측의 실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 씨는 경위가 어찌됐건 쿠폰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등록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강 씨는 "구매 시 쿠폰 유효기간과 등록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체크하지 못한 내 실수도 있지만 결제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마이페이지'에 그런 중요사항은 당연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용일과 등록일을 굳이 달리하는 이유 역시 이해할 수 없다"며 "등록기간을 몰라 등록못한 사람이 비단 나 뿐인 아닐텐데...참 돈 벌기 쉬운 세상”이라며 한탄했다.
▲ 쿠폰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에 유효기간만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쿠폰 등록기간이 '판매 종료 후 1달 동안'이라고 판매페이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며 “고객의 실수가 맞지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판매가의 90% 환불 조치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