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가 반값인 이유? 짝퉁 논란 '시끌'
일부업체 가품 판매 사실 드러나 망신..소비자 불만 폭주
2011-10-25 이성희기자
특히 최근 소셜커머스에대한 소비자 불만이 '서비스 불만족', '사용제한', '배송지연' 등에서 ‘위조 상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소셜커머스의 가짜 상품 판매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판매한 ‘뉴발란스’ 운동화와 ‘키엘’ 수분 크림이 각각 국내 상표권자인 (주)이랜드와 미국 본사에 의해 위조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폐업상태인 B업체가 판매한 ‘라코스테’ 티셔츠 역시 국내 상표권자인 동일드발레에 의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소셜커머스의 위조 상품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기존 쇼핑몰처럼 특정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영업 특성을 악용, 위조 상품을 유통시키기 쉽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된 상품이다보니 사전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소셜커머스가 가품 덫에 쉽게 빠지는 요인이다.
특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대폭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기 위해 정식 수입 루트가 아닌 병행수입업체와 거래가 빈번한 것이 문제.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국내 수입업자가 통관절차를 거쳐 들여오는 제품의 경우 본사 측으로부터 품질을 보장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에만 급급해, 검수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환불하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판매방식 역시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위조 상품제보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 논란 들끓었던 화장품 가품 의혹...결국 사실로 드러나
25일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에 사는 한 모(여.18세)씨는 최근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화장품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씨는 지난 9월 초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미국 수입화장품 키엘 수분크림을 18% 할인(정가 4만4천원)된 3만5천900원에 구입했다.
할인된 가격에 원하던 상품을 구매했다는 뿌듯함도 잠시 막상 배송된 제품은 단박에 가품이 의심스러운 상태였다. 포장상태가 조잡했을 뿐 아니라 내용물 역시 거품과 기포가 많았다.
또한 성분표시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고 바르면 질감이 훨씬 기름지고 흡수되는 속도도 느렸다. 혹시나 싶어 수분크림을 얼굴에 발라본 한 씨는 곧바로 피부트러블까지 생기자 가품임을 확신하게 됐다고.
한 씨는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이상한 점이 한두군데가 아니라서 단박에 문제가 있는 제품임을 알 수 있었는데 업체 측은 이런 제품을 제대로 검수조차 하지 않고 팔다니 어이가 없다”며 놀라워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우리 역시 피해자"라고 항변 후 “1차로 배송된 1천500개에 대해 구매자들로부터 가품의혹이 제기돼 2차 배송 시에는 800명에게 미국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을 배송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고 답했다.
◆ "유통업자 쉬쉬해 가품 여부 확인 못해~"
서울 서초구 반포4동에 사는 안 모(남.21)씨는 역시 소셜커머스를 통해 휴대폰 케이스를 구매했다가 식겁했다.
안 씨는 지난 달 22일 그루폰 코리아에서 아이폰 케이스 4개를 최대 80%할인된 가격인 4만3천100원에 구입했다. 친동생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혹시나 싶어 사이트를 방문해보자 배송지연을 겪은 사람은 안 씨 혼자만이 아니었다. 배송지연 및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다.더욱이 그 과정에서 구매자들 사이에 '가품논란'까지 일어 안 씨 뿐 아니라 구매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2주가 훌쩍 넘어서야 제품을 받아볼 수 있게 된 안 씨는 “약 20일 이상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가품논란까지 벌어지는 걸 지켜보고 나니 업체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며 가품 논란이 된 제품번호는 D-1,D-2제품 이었다"며 "원래 10~2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이 2~3만 원대에 판매되다 보니 가품의혹이 일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체 측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등을 받아 확인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유통경로까지 공개하는 것을 업체 측에서 원치 않아 환불조치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품마저 배송지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