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직원 무책임한 한마디에 40만원 날아갔어"
축협직원이 부실한 설명을 믿고 저축공제상품에 가입했다가 수십만원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융상품 선택할 때는 직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 사는 김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지역 한 축협지점에서 베스트함지박저축공제(이하 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김 씨는 2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 이름으로 들어둔 자유적금이 만기가 되어 찾은 돈이었다.
창구직원은 이율이 좋다며 저축공제상품에 들 것을 권유했다. 10년 만기로 매년 원하는 금액을 넣으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김 씨는 이번에 250만원을 내면 다음에도 250만원을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직원은 250만원 이하로 내도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창구직원의 설명을 믿고 김 씨는 저축공제상품에 가입했다. 최근 경주로 이사 온 김 씨는 며칠 전 동네의 농협을 찾았다. 저축공제상품에 예금으로 150만원을 넣으려 했던 것.
그러나 김 씨에게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250만원 이하로는 입금을 할 수 없다는 것. 김 씨가 따지자 농협직원은 당초 가입했던 지점과 통화를 하더니 1회 140만원 납입 통장으로 다시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김 씨가 당초 넣었던 돈은 250만원. 1회 140만원 납부이므로 애초 25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면 110만원이 김 씨에게 환급되어야 하는데 어이없게도 환급된 돈은 69만원 정도였다.
김 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40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판이었기 때문.
김 씨는 “다시 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도해지 돼 차액이 발생했다더라”며 “그때 분명히 금액을 덜 넣어도 된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축협에서 서류에 사인을 했으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며 “부실한 설명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업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면 소비자는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당시 가입했던 지점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내가 틀린 것은 아니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김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당시 직원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하는데 남아있는 것은 사인이 들어간 계약서 뿐”이라며 “분쟁해결도 대부분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들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