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당해 200만원 청구, 이통사는 침묵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휴대폰 개통 피해를 입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요금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몰에서 휴대폰 개통 사기를 당해 200만원이 넘는 미납금이 발생한 소비자의 억울한 사연이 접수됐다.
25일 대전시 중구 유천동에 사는 전 모(남.30세)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LGU+에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230여만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사정은 이랬다. 지난 달 느닷없이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에 깜짝 놀란 전 씨. 알고 보니 자신의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이 개통돼 있었고, 그 휴대폰의 사용자가 사기혐의로 수사 물망에 오르고 있었다.
기가 막힌 전 씨가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이미 자신의 통장에서 60만원 상당의 요금이 빠져나간 뒤였다고.
더군다나 160만원의 미납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전 씨는 이통사 측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휴대폰 정지를 요청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입된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고 한다.
과거 타 통신사 휴대폰을 판매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 있다는 전 씨는 “누군가가 그 당시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LGU+에서 가입시켰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전 씨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명의도용 사건이 분명한데도 이통사 측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요금만 빼내가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U+ 관계자는 “온라인개통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기기 구매 요청을 받고 있으며,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카드로만 가능하다”며 “전 씨의 경우 본인명의의 카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았으며 분실 이력 없는 정상 주민등록증이 제출돼 명의도용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관리 소홀에 따른 소비자의 과실로서 개통 대리점의 귀책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명의도용 신고를 한 뒤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 씨는 “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범인을 잡지 못하면 미납금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고 답답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