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금융투자업체 주의보
최근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투자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사이버공간 상에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영업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2011년 8월부터 ELW투자 또는 주가지수옵션 매수 시 기본예탁금이 각각 1천500만원씩 새로 부과되어 투자자의 초기 부담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선물계좌 대여업체 등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옮겨가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합동으로 지난7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사이버 공간상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선물계좌대여, 미니선물, 무등록 투자자문 등이다.
◆ 불법 금융투자업 주요 유형
# 유형 1 = A씨는 고액의 증거금(1천500만원 정도)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계좌대여업체인 A업체에 200만원 입금 후 선물거래 시작. A업체가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손절매를 설정해 놓고 거래를 하던 중 거래시스템 오작동으로 손절매 주문이 접수되지 않아 투자금 중 135만원의 손실 발생.
# 유형 2 = B씨는 ‘선물투자에 대한 증거금을 빌려준다’는 문구를 보고 B업체 가입 후 2009.3월부터 선물거래를 시작. B씨는 2010.12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B업체 명의 계좌로 190백만원을 계좌증거금으로 입금하였으나,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세에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금 전액 손실.
# 유형 3 = C업체는 인터넷카페에 가입한 정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종목추천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SMS문자 등으로 매매타이밍을 제시하고 개별적으로 기존 보유종목에 대한 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
◆ 금융투자 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선물계좌대여 및 미니선물 등 광고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주의한다 50만원이하의 소액의 증거금으로 주가지수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알선·중개한다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주의한다.
2. 불법업체의 고의적인 지급불이행으로 수익실현 기회가 제한되므로 신중히 투자한다 낮은 증거금률 적용에 따라 소폭의 시세변동에도 반대매매에 의하여 손실액이 확정되어 수익 실현의 기회가 제한된다. 또한, 투자자 손익을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자체 정산하는 미니선물의 경우 투자자 이익 발생 시 고의지급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
3.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연락두절 등 피해발생 시 구제수단이 미비하므로 주의한다. 증거금 입금 후 연락두절 또는 시스템 오작동에 의한 손실 발생 등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4. 거래 전 업체가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된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개인투자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상담 및 의사결정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상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를 이용하여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