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에너지' 하자 건조기 팔아놓고 소송 걸어?

2007-06-13     황혜숙 소비자 기자

    지난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대덕에너지'란 유통업체에서 '원적외선 건조기(KJ - 105)'를 하나 구입했다. 변변찮은 시골살림에 '작은 사업이라도 해볼까'하는 마음에서였다.

선수금 10만원, 열선 설치비 3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420만원은 나중에 계산하기로 했다. 물건은 11월쯤 집으로 왔다.

온도를 0도로 맞춘 상태에서 무를 넣고 최대 55도까지 설정해놨다. 2시간 정도 지나니 32 ~ 33도로 올라갔다. 그런데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15시간동안 그 상태로 건조되었다. 빠짝 말려야 되는데, 그만 농작물에 곰팡이가 생기고 말았다.

12월 제조사인 'KEC 한국에너지공사'측에 전화해서 피해사실을 알렸다. 지시사항대로 따라했지만 그대로였다.

할 수 없이 '대덕에너지'에 애프터서비스(A/S)를 신청하자 담당자가 내려왔다. 건조기를 보더니 열선을 깔아주느니, 흡입구와 통풍구를 바꾼다느니, 환풍기를 달아야 한다느니, 이유도 많고 탈도 많았다.

수선만 떨었지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였다. 이에 "수리 또는 교체해달라"고 담당자에게 요구했다.

담당자는 "하자가 있는 같다. 타사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했다. 이에 "동일제품을 쓰고 싶다. 그리고 직접 물건을 봐야 알지않겠느냐"고 하자 "볼 것도 없고 기존 것보다 더 좋다"며 빨리 잔금을 계산하라고 독촉했다.

1월쯤 내 남편은 타사제품이 있는 충북 '증평영농조합'에 갔다. 확인해보니 이전 것보다 성능면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1월 16일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물건값을 안 줬다며 잔금을 치르라는 내용이었다.

순간 '시골 농부라고 날 얕잡아 본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했다. 그 뒤로도 2~3번의 고소장이 더 날아왔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봤다. 건조한 무말랭이를 납품하기 위해 한 회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기일을 못 맞추는 바람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이처럼 농가의 손해는 나몰라라하고, 업체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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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덕에너지' 대표자는 "제조사측에서도 하자없는 물건이라고 했다. 또한 타사제품을 사용토록 권유했지만 거절했다.

무는 수분함량이 80%이상 차지하는 농작물이다. 기본적인 이론은 생각지 않으시고 고객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설정한 것 같다. 경남 하동의 녹차농가만 보더라도 집집마다 건조시키는 방식이 다르다. 건조제품은 내용물에 따라 변수가 많다. 이런 적은 처음이다"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