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해약조건 될까?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벌어진 카드사와 보험사의 힘겨루기에 소비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일부 보험사들은 평균 3%의 카드 수수료가 비싸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했고 카드사들은 전체 보험료 중 신용카드결제 비율이 많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보험료 납입 방식 제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보험 해약 후 원금상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험료 납입 방식은 계약의 주 내용이 아니어서 해약 후 원금상환의 이유가 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6일 인천시에 사는 이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한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 보험료 월 3만6천원을 자동이체로 납입했다. 그러다 카드 결제로 납입방식을 잠시 바꿨다가 다시 통장이체로 변경했다고.
지난 달 다시 보험료 납입 방식을 카드결제로 변경 신청한 이 씨는 보험사로부터 불가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이전과 달리 카드결제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 계약 시 납입방식 변경이 불가하다는 어떤 내용도 안내받은 바가 없다"며 해약 후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생명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와 카드사 간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를 조정 중이어서 이 씨의 불편에 대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이 씨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방식 변경만으로 해약 후 원금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의 보장범위 등 주요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납입방식이라는 부수적인 부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보험 해약 후 원금을 돌려받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