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해약조건 될까?

2011-10-26     서성훈 기자

보험사가 보험료 카드결제를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벌어진 카드사와 보험사의 힘겨루기에 소비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일부 보험사들은 평균 3%의 카드 수수료가 비싸다며 카드결제를 거부했고 카드사들은 전체 보험료 중 신용카드결제 비율이 많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갑작스런 보험료 납입 방식 제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보험 해약 후 원금상환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험료 납입 방식은 계약의 주 내용이 아니어서 해약 후 원금상환의 이유가 되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6일 인천시에 사는 이 모(남.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8년 한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 보험료 월 3만6천원을 자동이체로 납입했다. 그러다 카드 결제로 납입방식을 잠시 바꿨다가 다시 통장이체로 변경했다고.

지난 달 다시 보험료 납입 방식을 카드결제로 변경 신청한 이 씨는 보험사로부터 불가 안내를 받았다.

이 씨는 “이전과 달리 카드결제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뭐냐? 계약 시 납입방식 변경이 불가하다는 어떤 내용도 안내받은 바가 없다"며 해약 후 원금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생명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와 카드사 간 보험료 카드결제 수수료를 조정 중이어서 이 씨의 불편에 대해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며 “이 씨의 경우 보험료의 납입방식 변경만으로 해약 후 원금상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 수수료가 낮아지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의 보장범위 등 주요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납입방식이라는 부수적인 부분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보험 해약 후 원금을 돌려받기란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