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감미료 범벅 배즙이 '천연과즙100%'로 둔갑
2011-10-25 지승민 기자
광주 서구 내방동의 화정건강원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사용하고서도 배와 생강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지난 8~10월 간 제품의 유통기한을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장수식품(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과 대양건강식품(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8~10월 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팔았으며 고산농장(경북 청송군 파천면)은 지난 9월 유통기한을 83~107일이나 지난 포도즙 8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판매업자 주 모(충북 영동군 영동읍)씨는 지난 9월 함성감미료가 포함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100% 천연 과즙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