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빙자 '땅장사'수십억 챙겨
2007-06-13 뉴스관리자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해복구를 빙자해 산림을 훼손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등)로 건설업자 유모(49.평창군)씨와 기획부동산업자 이모(53.서울시), 토지소유주 이모(42.경기도 고양시)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해 7월 수해로 평창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자 부정한 방법으로 용평면 재산리(16만3천㎡)와 대화면 개수리(2만5천㎡) 일대에 긴급 수해복구용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뒤 펜션 부지 조성용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 소유의 용평면 재산리 토지 16만3천㎡을 펜션 부지로 조성한 뒤 사전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5필지로 분할, 기획부동산 업자인 이씨에게 36억 6천만원에 매각하는 등 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유씨 등은 긴급 토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읍면장 추천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채취한 토사 중 상당량은 펜션 및 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됐으며, 당초 허가 목적인 수해복구용으로는 극히 일부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임야가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곳임에도 불구 지난 해 집중호우로 평창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재난상황을 틈을 타 수해복구를 빙자해 이 같은 편법을 동원, 난개발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긴급 토사채취 허가가 난 해당 임야가 토사량이 많지 않은 석회암 지대인 점으로 미뤄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불법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