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화산폭발로 체류기간 연장 시 숙박비 보상요구

2011-10-27     임기선 기자

[Q] 저는 2010년 4월, 유럽허니문상품을 구입하고 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해 공항이 폐쇄돼 5일간 대기하다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5일 연장된 체류기간 숙박비 보상을 요구하자 여행사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했다며 보상을 거절했는데, 이 경우 보상은 불가능한가요?

 

 

 

 

 

[A]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라,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