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멀쩡한 고객에게 "이것 네 짓이지?"
대형할인매장 주차장에 승합차를 몰고 진입하다 안전판 파손을 발견, 업체 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되레 안전판 파손범으로 몰리게 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8일 경상남도 창원시 명서동에 사는 심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1일 오후 4시 경 여느때와 다름없이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홈플러스를 방문했다.
이스타나 승합차를 몰고 홈플러스 5층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 갑자기 ‘퉁’하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싶어 확인해 보니 주차장 천정에 달린 안내판의 파손된 부분에 심 씨의 차량 상부가 살짝 부딪히면서 발생한 소리였다.
다행히 약간의 흠집만 생겼을 뿐 큰 이상은 없었지만 후속차량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홈플러스 직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려했던 심 씨의 선한 의도가 오히려 화근이 됐다.
주차장 관리직원이 심 씨의 설명을 잘못이해한 탓인지 심 씨가 안전판을 파손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차량높이 제한이 2.1m로 심 씨의 차량이 들어온 것이 잘못”이라며 변상을 요구했다고.
결국 심 씨는 자신이 가입한 차량 보험사 직원을 불러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심 씨의 차량과의 충동 전에 이미 안내판이 다른 차량이나 기타 충격에 의해 파손된 사실을 입증했다.
홈플러스 측은 그제야 당시 CCTV를 판독해 안내판과 부딪힌 것이 다른 차량이라는 걸 확인했다.
심 씨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이스타나 차량의 높이는 2천105mm이고 홈플러스 내 주차장 진입제한은 2천100mm, 실제 안내판의 높이는 2천150mm정도라고. 게다가 당시 차량에 탑승객 두명(무게 약140Kg)과 짐까지 실려 있어 차량 높이는 더 낮았다는 것.
심 씨는 "추가 피해가 우려되어 점검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파손범으로 몰리는 바람에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시설물 관리 태만으로 인한 차량 긁힘으로 내가 배상을 요청해도 모자랄 판에 CCTV등의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멀쩡한 사람을 범인 취급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심 씨가 최초 홈플러스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 '안내판이 튀었다'고 말해 고객이 사고를 내서 말을 한 것이라 판단,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변상을 요구한 것은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된 것"이라며 "상황 확인 후 충분히 사과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