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건빵'요금 사기혐의로 피소

2007-06-14     장의식기자
네오위즈, 게임업계의 `묻지마'식 마케팅이 PC방 업주들의 원성을 사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지난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1인칭슈팅게임(FPS) 스페셜포스의 서비스업체 네오위즈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조합 관계자는 "네오위즈가 지난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스페셜포스의 PC방 서비스를 평생 무료화 하겠다고 선언한 뒤 2005년말 `건빵'이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며 사실상 부분 유료화로 전환했다"며 "이는 PC방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PC방 평생 무료화를 미끼로 PC방 점유율을 높인 뒤 이름만 바꾼 서비스를 내놓으며 유료화를 한 것은 대형 게임업체의 횡포"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PC방 업주를 상대로 고소인 추가 신청 절차를 진행중이며, 추후 유죄판결이 날 경우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PC방 평생 무료 선언과 관련해 CJ인터넷의 서든어택, NHN의 프리스톤테일, CCR의 포트리스 등이 서비스 유료화 변경 과정에서 PC방 업주들과 마찰을 겪는 등 이 같은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업체가 형사 고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업계 안팎에서는 근시안적인 수익성 추구 관행에 대한 점검과 반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PC방 업주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꼴"이라며 "뻔히 속이 보이지만 대형 업체에 맞서 일개 자영업자가 어찌할 방법이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관계자는 "유료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대형 업체답게 신의와 성실이라는 기본적 상도의를 지켜 관련 업계 전반이 함께 발전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