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위약금 대납’ 믿으면 덤터기
초고속인터넷 등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위약금 대납’을 조건으로 내걸어 놓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28일 서울에 사는 한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티브로드로부터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미 타 업체를 통해 초고속인터넷이 포함된 3종 결합상품을 가입했었던 한 씨. 망설이는 그에게 업체 측은 타사 상품 해지 시 지불해야 할 위약금 포함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결국 한 씨는 기존 서비스 해지 후 티브로드에 가입했고, 위약금 청구서를 담당자에게 보냈다.
하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한 채 무려 6개월이 흘렀다는 한 씨는 “위약금 대납을 약속받은 문자메시지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업체 측에 항의하는 것도 지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발생해 신속하게 약속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게 사과한 뒤 원만하게 해결했으며 현장에서 영업하는 기사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계자는 3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소비자와의 주장과는 달리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안내한적 없다”고 반박하며 “위약금 20만437원에 대해서만 보상해드리려고 했으나, 지급 지연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30만원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경품이나 요금감면 제공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일부 이용자의 편익과 기업의 자율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을 초과한 경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만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6만원,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2종 결합상품의 경우 19만원, 3종 결합상품의 경우 22만원 초과 시 위법으로 간주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