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에 표시된 부가세, 카드이용내역서엔 0원?
"영수증과 카드이용내역서의 부가세가 다를 수 있나요?"
주유 영수증에는 제대로 표시된 부가세가 카드이용내역서에는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며 소비자가 의문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권했다.
2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낙농기자재업을 하는 고 모(여.47세)씨는 며칠 전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정리해둔 카드 이용내역서에 그동안 주유 시 결제한 대금의 부가세가 ‘0원’으로 나와있었던 것. 분명 결제 영수증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다.
고 씨는 “쓴 돈에 대한 세금액수가 줄면 그만큼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체 관계자는 “카드이용내역서는 각 사업장이 보내온 정보로 만들어지는데 각 사업장 단말기에 따라 부가세 납부여부를 표시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며 “전 카드사가 이와 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고 씨의 경우 개별사업장에 대한 자세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각 사업장에서 카드사에 보내는 세금관련 정보에 일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고 씨는 “한 달에 한 박스가 넘는 영수증이 나온다”며 “카드이용내역서를 이용해, 편리하게 증빙자료로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작 믿을 수는 없는 자료였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