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혼유사고, 차량 수리 후 계속 말썽..누구 책임?

2011-10-31     서성훈 기자

혼유사고 후 수리를 받은 차량에 문제가 여전할 경우 소비자는 주유소 측에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차량 문제가 혼유로 인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31일 전라남도 광주시에 사는 서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3일 인근 (무폴)주유소에서 5만원 어치 기름을 넣었다. 서 씨의 차는 2002년식 카렌스 경유차량.

서 씨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다음날 서 씨는 차량에서 평소 느낄 수 없었던 심한 떨림이 느껴져 인근 정비소를 찾았고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경유 차량인데 휘발유를 넣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

곧바로 주유소를 찾아 상황을 설명했고 수리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서 씨가 수리 견적을 의뢰했던 곳과 주유소에서 소개한 정비소의 진단 내용이 달랐다.

제조사 지정 정비업체에서는 5가지의 부품교환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주유소 측의 소개로 직접 방문하게 된 정비소에선 2가지 품목만 교체한 것.

서 씨는 정식부품으로 제대로 교환받기를 원했지만 '차후 문제가 생기면 차를 고쳐주겠다'는 약속를 믿고 주유소 측 의견을 따른 것이 화근이 됐다.


차량 수리 후 시운전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차는 정상이었다. 그러나 주유소 측으로부터 아직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정비소 측 말에 바로 차를 인수받지 못하고 당일 저녁 재방문해야 했다.

막상 차에 시동을 걸어보자 시운전 때와는 달리 심하게 떨리는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서 씨는 “일단 차를 가지고 왔지만 상태가 몹시 불안했다. 정식 AS센터에 가니 몇 가지 수리를 더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에 추가 수리를 요구하니 더 이상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차를 가져간 뒤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고 되묻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주유소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혼유 실수가 간혹 생긴다. 이전에도 같은 정비소에서 수리를 했는데 이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서 씨의 차량 수리 후 함께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유독 이 차량만 다른 이상이 있다니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서 씨 차에 발생한 문제가 혼유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면 주유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정비소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받아 책임을 물으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주유소에서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면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민원접수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