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개그우먼 미끼 1000억대 다단계 사기
2007-06-14 뉴스관리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노래방 조명자판기를 사면 월 44만원씩 1년간 총 528만원을 되돌려준다고 속여 13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업체 B사 대표이사 C(47)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대표이사, 다단계 상위 판매자 등 총 35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 B사를 차린 뒤 “노래방 조명자판기 1대를 330만원에 구입하면 매달 44만원씩 1년간 530여만원을 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3000여명으로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300여억원을 가로챘다. 노래방 조명자판기란 5000원을 넣으면 1시간 동안 음악에 맞춰 현란한 빛을 내는 장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명 여자 개그맨을 광고에 등장시켜 “나 조명 없인 노래 못하잖아”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통해 기업을 홍보했으며, 하위단계 회원을 모집할 경우 자판기 판매금의 7∼12%를 수당으로 주는 다단계 마케팅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지어 한 달에 자판기 100여대를 구입한 피해자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자판기는 중국산으로 원가는 6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