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 도용한 포장이사업체, 물품 파손 후 잠적
유명 이사업체에 포장이사를 맡겼다 물품 파손은 물론 벽지와 문틀 등이 훼손되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취재 결과 문제가 된 이사업체 대리점은 본사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브랜드 이사업체의 경우 영세업체들이 이처럼 브랜드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계약하기전 본사에 확인해보는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일 경남 창원시 대방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6일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며 KG옐로우캡이사 대리점에 포장이사를 신청, 98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과정에서 시계와 액자, 공기청정기 등 여러 물품이 파손됐고 벽지 및 장판, 문틀 여기저기에도 찍히거나 찢어져 어느 한곳 성한 데를 찾을 수 없을 지경이 됐다고.
그동안 멀쩡하게 사용하던 전기밥솥도 이사 후 작동되지 않있고 아기의 책도 찢겨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포장 이사 후 시계 가구등이 파손되고 벽지나 문틀 등이 심하게 훼손된 흔적들.
피해액을 계산해 봤을 때 최소 50만 원 이상이라는 게 김 씨의 설명.
김 씨가 대리점 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인건비 빼고 남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는 현재 연락조차 피하고 있는 상황.
참다못한 김 씨는 본사 측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더욱 기막힌 답을 듣게 됐다. 문제의 대리점은 본사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는 것. 이미 지난 9월 경 탈퇴해 KG옐로우캡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라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계약서 등 모든 것이 'KG옐로우캡 이사'로 표기돼 있어 관련 없는 업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계약 당시 물품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믿고 맡긴 것”이라며 발을 동동 굴렀다.
이에 대해 KG옐로우캡이사 관계자는 “해당업체는 9월 경 본사에서 탈퇴한 회원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현재 김 씨와 같은 피해를 본 다수의 사람들이 KG옐로우캡이사 본사에 문의, 항의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사에서도 불법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한 사장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자문사무소 '서로'의 이상윤 송무팀장에 따르면 "피해를 본 물품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고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낸 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