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보험 가입 내역 알리지 않으면 해지..'다수'는 몇개?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기존 가입 보험에 대한 내역을 신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가입한 보험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미처 몰라 자칫 보험사기꾼 취급을 당할 뻔한 김 모(남)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1일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2005년 이혼이라는 개인사를 겪으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차츰 커졌다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보니 혹시 몸이 아프면 간병조차 부탁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처량한 생각까지 들었다.
김 씨는 고심 끝에 지난해 8월경 12개의 보험상품을 한번에 가입했다.
그 후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보험에 가입하게 됐고 기존 가입 보험이 얼마나 있느냐는 질문에 굳이 가입상품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3~4개의 보험만 알렸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최근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게 된 김 씨는 치료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도 지급받았다.
그러나 느닷없이 보험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가입 시 다수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씨는 “가입 시 모든 보험 갯수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고지의무를 설명했다면 당연히 이야기 했을 것”이라며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생각으로 가입한 것인데 마치 보험사기꾼 취급을 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 3~4개도 아니고 12개의 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됐다”며 “이는 청약서 상에서도 반드시 확인하는 필수사안으로 규정 상 해당 보험은 해지된다”고 밝혔다.
개인당 가입보험상품 갯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묻자 “다수 보험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정황을 미루어 개별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몇 개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 다수 보험으로 취급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는 등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새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기존 가입 보험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해야한다”며 “보험 가입 내역은 생명보험은 생명보험협회(http://www.klia.or.kr/)에서, 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http://www.kn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