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2011-10-28 안재성 기자
현대건설(부회장 김창희)이 법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자체적 노력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28일 공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법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김창희 부회장이 자율준수의지를 표명한 후 자율준수편람 작성ㆍ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모니터링 제도 구축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자율준수관리자에는 김정철 기획관리본부장(상무)이 선임됐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