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흉기난동, 출입 제한으로 무시당했다고 느껴…

2011-10-30     온라인 뉴스팀

도서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0월 30일 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서모(4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반포동 국립디지털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 경위의 왼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도서관에서 흉기난동을 멈추지 않자 공포탄 1발로 경고사격을 한 뒤 서씨를 뒤에서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손 경위가 왼쪽 팔목에 10㎝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손 경위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도서관을 드나들던 서씨는 앞서 몇 차례에 걸쳐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도서관 출입을 제한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마땅한 직업 없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던 서씨는 출입이 제한되면서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난동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