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자격 상실..하나금융 가격 재협상 비책 있나?

2011-10-31     임민희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의 최종 성패는 하나금융지주(회장 김승유)가 가격 재협상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결정되게 됐다.

금융계의 M&A(인수․합병) 귀재로 알려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이 론스타와 막판 가격 재협상에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 지 주목되고 있다.

하나금융이 최근 큰 폭으로 떨어진 외환은행 주가를 반영해 주식매각 인수 가격을 대폭 낮춰 재협상을 이끈 다면 향후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승인도 별다른 이견 없이 이뤄질 수 있어 내년에는 자산 300조원대의 거대금융지주사로 우뚝 설 수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와 정치권의 우려대로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가격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2조원 이상의 주식매입 손실과 '국부유출'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 금융위의 승인 문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론스타가 지난 28일까지 은행법상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31일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취득해 대주주가 된 지 8년 만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금융위는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41.02%를 6개월 이내에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주식처분 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주식매각 방법 등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사전통지한 후 그로부터 일주일 후 회의를 통해 이 사항을 의결,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금융위가 론스타에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면 곧 바로 론스타와 가격재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11월까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가격재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지만 당초 시가 대비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어서 큰 폭으로 가격을 깎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판결 문제로 금융위의 승인이 보류되면서 올해 7월 연장 협상을 통해 당시 외환은행 주가(1만2천250원)에 1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인수키로 했었다.

외환은행 주가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8320원을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타면서 금융노조 등은 금융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권 프리미엄 행사를 못하도록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리거나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초과지분 매각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지와 하나금융이 가격 재협상에서 어떤 승부수를 띄울 지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