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수 충남대 총장 사전 구속영장
2007-06-15 연합뉴스)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양 총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총장의 신병처리는 15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 등에게 4천만원을 요구, 1천만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총장은 또 2005-2006년 3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100명의 교수에게 지급된 연구비 6억2천350만원 가운데 9천100만원을 돌려 받았고 2건의 책임연구과제를 교수들에게 배당하면서 6천500만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돌려 받은 정책연구비 가운데 일부는 뇌물도 있고 일부 교수들에게는 정책연구비를 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연구과제를 배당하기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 총장이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총장의 변호를 맡은 정교순 변호사는 "정책연구 수행 교수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절반 가량은 2년간 대외활동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4천여만원은 지난달 14일 사의 표명 직후 대학측에 건넸다"며 "이 같은 사실의 성격과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던 양 총장은 14일 오후 2시께 검찰에 다시 출두, 이틀째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50분께 귀가했다.
양 총장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짤막한 말만 남기고 대학 직원이 운전한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앞서 그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충남대 가족과 충남대를 사랑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나로 인해 검찰에 소환 돼 고생한 교수들에게 죄송하다"며 "검찰에서 충분히 밝힘으로써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충남대가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