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 스킨케어숍 '쥬베나'는 흡혈귀?"

고객챠트로 계약서 대신… 1년치 120만원 무조건 결제하라 협박

2007-06-15     주현경 소비자 기자
지난 3월 "무료 마사지 스킨케어에 당첨됐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마침 내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라 피부관리실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잘됐다 싶었다.

1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쥬베나'를 방문했다. 이곳은 나드리화장품이 운영하는 스킨케어숍이다.

무료 마사지를 받은 뒤, 피부관리사는 "120만원에 스킨케어 24회(1년치)를 해주겠다"며 재차 회원권구입을 종용했다. 이에 "좀 부담스럽네요"라고 거절하자 "그럼, 절반만 이용해 보세요. 화장품 세트도 드릴게요"라고 해서 할부로 60만원을 결제했다.

곧 "나머지 60만원은 언제 계산할거냐"고 묻길래 "한달 후에 해주겠다"고 관리사에게 말해줬다. 일주일에 한 번씩, 총 7번의 서비스를 받았다.

처음에는 피부가 좋아졌는데 이내 효과가 없었다. 또 방문할 때마다 "언제 결제를 하겠느냐"며 자꾸 물었다. 그래서 "더 이상 마사지를 받고싶지 않다"고 말했더니 "계약위반이다. 무조건 남은 60만원을 결제해야한다"며 우겼다.

지난 5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한 통이 날아왔다. 잔금을 치르라는 내용이었다. "결제 안해주면 직접 찾아서라도 받겠다. 정 안되면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리사는 반협박을 했다.

분명 '회원권' 절반만 끊어도 가능하다고해서 60만원을 결제했고, 이 금액에 해당하는 총 12번 중 7번의 서비스만 받았는데 또 결제를 하라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었다. 돈이 없다고 말해도 "그건 개인사정이고 스킨케어를 계속 받든 안받든 무조건 결제를 해야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1년치 마사지를 다 받겠다고 말한적도 없었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왜 돈을 지불해야하느냐"고 업체측에 반문하니 "신분증을 우리측에 넘긴 것 자체가 계약성사다. 고객차트가 계약서를 대신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애당초 이같은 얘기는 듣지 못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화장품세트값 65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 만약 값을 치르면 마사지 5회치인 25만원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이 업체를 검색해봤다. 알고보니 모 TV프로그램에서 7만원짜리 제품을 17만원에 팔아 방송을 탄 적도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60만원을 지불한 것도 너무 아깝다. 효과없는 마사지를 받았고, 피부에 맞지도 않은 화장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쓰고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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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나드리화장품' 본사관계자는 "제품에 클레임이 있을 경우 다 처리해드리겠다. 또 해당 피부관리실에 직접 방문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겠다. 고객님의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내일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