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쿠폰, 아차하는 순간 '휴지조각'
유효기간· 등록기간등 사용조건 제각각, 명확한 안내 필요
소셜커머스의 할인 쿠폰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생돈을 날리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중인 물품이나 서비스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 유효기간이나 쿠폰 등록기간을 놓칠 경우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인 것.
소셜커머스 운영자들은 파격적 할인가격을 제공하는 대신 유효기간 설정을 통해 할인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1차 고객이지만 파트너 업체 역시 우리에게는 고객"이라며 "유효기간을 두지 않고 할인을 하면 파트너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셜커머스 산업이 흔들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폰 등록기간을 따로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고객사(업체)의 운영상의 방침으로 소셜커머스 뿐 아니라 다른 오픈마켓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구입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피해 소비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이 안되는 조건인만큼 유효기간이나 등록기간 등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명확하고 반복적인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위메이크프라이스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미사용 쿠폰에 대해 환불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소셜커머스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쿠폰 별도 등록을 해야 한다고?"
2일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에 사는 강 모(여.34세)씨는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에 별도의 등록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낭패를 겪을 뻔 했다.
강 씨는 지난 9월 21일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스타킹을 2만원 어치 구매했다. 쌀쌀한 날씨에 꼭 필요한 여성용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스타킹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참다못해 위메프 측에 문의해보니 스타킹의 경우 직접 배송되는 것이 아닌 판매사 사이트에 회원 가입후 쿠폰을 등록해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 강 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는 2주간의 등록기간이 지나버린 후였다.
문제는 판매페이지에 '쿠폰을 따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강 씨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상황. 하지만 위메프는 "판매사와 얘기하라"는 식으로 응대해 원성을 샀다.
강 씨는 “당연히 구매한 제품이 배송되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판매페이지에 눈에 띄게 고지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은 소비자아게 떠넘기다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는 줄 알았다면 애초에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씨는 항의를 통해 위메프 측으로부터 쿠폰등록기간을 일주일 연장을 받았지만 그 사이 품절되는 바람에 결국 구매취소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기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철저히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일 피해에 대해서도 환불을 약속했다.
◆ 유효기간 겨우 '한달'..,사용조건 체크는 필수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사는 이 모(남.36세)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 씨는 지난 8월 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피자 제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2장을 각각 2만, 1만 원대에 구입했다.
구매 직후 바로 쿠폰 1장을 사용하고 최근 다시 남은 쿠폰 사용을 위해 인근 매장에 연락한 이 씨는 '유효기간이 경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구매 후 한 달이내 사용'이라는 조건을 체크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이 씨는 “기본적으로 이런 할인쿠폰의 사용기간이 3개월가량씩 되다보니 당연히 이번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유효기간이 짧은 쿠폰의 경우 사용 만료 전에 안내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별도 등록해야 쓸 수 있는 쿠폰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 만료 3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며 “하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고객이 스팸메시지로 등록한 경우도 알림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씨는 "사용을 못한 경우 일부 금액조차 환불이 되지 않아 판매금액이 고스란히 업체 측의 불로소득이 되는 데 사용기간 한달인 쿠폰을 만료 3주 전에 안내한다는 게 과연 효과적인 조치냐"고 반박했다. 다행히 이 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다.
◆ 쿠폰 사용일과 등록일 달라
인천부평구 산곡2동에 사는 강 모(여.30세)씨는 쿠폰 사용기간과 등록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몰라 곤란을 겪었다.
강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경 그루폰 코리아에서 액자할인쿠폰 2매를 13만4천원에 구입했다. 이 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을 배송받는 경우가 아닌 액자를 판매하는 온라인 몰에 쿠폰번호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강 씨가 쿠폰 사용기간(2011.08.12~2011.11.30)과 등록기간(판매종료 후 1달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유효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사용할 수 없는 쿠폰'이 되어 버린 것.
판매자 측은 '제품 판매 시 쿠폰 등록기간에 대해 안내가 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내역과 쿠폰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이런 중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업체 측의 실수'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 씨는 경위가 어찌됐건 쿠폰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등록기간이 지나 사용 및 환불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강 씨는 "결제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마이페이지'에 그런 중요사항은 당연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사용일과 등록일을 굳이 달리하는 이유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 코리아 관계자는 “쿠폰 등록기간이 '판매 종료 후 1달 동안'이라고 판매페이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며 “고객의 실수가 맞지만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판매가의 90% 환불 조치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