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한곳 수도세 때문에 전체 상가 수돗물 공급중단"

2007-06-15     백상진 기자
"상가 점포 한 곳이 수도세를 안낸다고 상가 전체의 수돗물 공급을 끊을 수 있는 겁니까?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인 상가에 물을 끊어 놓는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아파트 상가처럼 여러 점포가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한 점포만 상수도세를 미납해도 전체 수돗물 공급이 끊겨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동일 업종에 공급되는 영업용 수돗물은 점포수와 관계 없이 한 건물에 전용수전(수도계량기) 한 개만 설치토록 한 현행 '수도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속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 한명숙(여ㆍ45)씨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 한진아파트 상가 A304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미용실 일로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놀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해서 사람두고 할 생각에 좀 더 넓은 이 곳으로 작년 4월에 옮겨왔다.

문제는 몇 달 후 1층 상가에서 찜질방이 오픈하면서 발생했다. 부도가 나면서 수도세를 내지 않아 영등포수도사업소가 단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곳은 미용실 외에도 부동산 3개 점포, 학원 1곳이 운영되고 있다. 찜질방과 슈퍼 2곳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한 씨는 "25년 동안 미용실을 해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우리랑 상관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는 이어 "요즘 경기가 장난이 아니라서 영업 실적도 없는데다가 찜질방 문제로 수돗물까지 끊어 놓아 당장 일하던 아가씨도 내 보내고 며칠 장사도 하지 못했다"며 "언제 해결 될지도 모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인들 역시 나몰라라 하고, 누구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임대인에게도 여러차례 전화로 하소연해 보고, 구청 수도과에 전화해서 항의도 해 보았지만 밀린 수도세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뿐이었다.

현재 임시로 탱크로리로 물을 실어다가 옥상 물탱크에 옮겨서 내려쓰고 있는 실정이다.

한 씨는 "이것이 해결될 기미도 없을뿐더러 옥상에 담아 놓은 물이 더운 날씨에 각종 세균이 자라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할지 불안해 견딜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화장실 수압이 낮아서 일일이 손으로 물을 퍼부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고사하고 행인들도 수시로 화장실을 사용하다보니 지저분하기 이를데가 없고, 밤이면 비어있는 상가 구석에다가 대ㆍ소변을 보는 등 우범지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3번 수도세를 체납해 4월3일자로 단수조치했다. 가산금을 포함한 미납금액이 3400만원 가량 된다. 대부분 찜질방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행 법상 어쩔 수 없다. 영업용은 동일업종에 수도계량기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도 문제다. 호별로 배관하면 시설비용도 과다하고 구조도 복잡하다. 임대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