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휴대폰 통신사 옮기자 쌩쌩

2011-11-02     김솔미 기자

반복되는 통신장애로 불편을 겪어왔던 한 소비자가 결국 이동통신사를 옮기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일 서울 구로구에 사는 마 모(여.38세)씨는 지난 7월 KT에서 갤럭시2를 개통했다가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며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파트 14층에 거주하는 마 씨에 따르면 휴대폰을 개통한지 얼마 안 돼 통화 중에 끊기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갈수록 끊김 현상이 심해지자 그는 KT에 품질 개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계기 설치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

마 씨는 단말기 문제일 수도 있다는 담당기사의 설명에 따라 삼성전자 AS센터를 찾았지만 '기기 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KT 측은 통신품질 개선불가 지역이라고 판단, 마 씨에게 5개월 분 기본료를 감면하고 단말기 할부금 면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마 씨는 “매번 통화 끊김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집전화로 다시 걸거나, 이통사에 항의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기본료 감면 뿐만 아니라 가입 당시 유심비, 채권수수료, 가입비로 들었던 6만원 정도의 금액도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SKT를 사용하는 가족들은 모두 통신품질이 양호하다”며 “같은 지역인데 어떻게 KT만 통신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느냐”며 답답해 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료 5개월 감면과 단말기 대금 면제를 제안했던 것”이라며 그 이상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품질 개선을 위해 기지국을 더 세워야 하는데 근처에 마땅한 공간이 없다거나 건물주가 반대할 수도 있다”며 “기지국과의 근접성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어떤 지역은 SKT의 통신품질이 우수하고, 어떤 지역은 KT 품질이 우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품질관련 민원은 전년(536건) 대비 118.3%가 증가했다. 특히 이중 이동전화 통신품질관련 민원은 전년 183건에서 629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