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577' 사칭 96만원 사기 다시 판친다

2007-06-15     장의식 기자

    
“KT에서 1577 대표전화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관련 대표전화가 새로 생겨 소개해 드리니 가입할 때는 일반 전화처럼 96만원을 내면 평생 동안 그 지역에서 독점적 권리를 줍니다.”

최근 들어 KT 사칭 1577광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보험업을 하고 있는 소비자 홍석표(40· 경남 마산시)씨는 지난 4일 전화로 계약을 했다가 며칠 만에 ‘피 같은 돈’ 20만원만 날렸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울분을 토로했다.

홍씨는 “가입비 96만원은 해지하게 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고 약속했고 매월 이용료 1만8000원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하니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해 계약했다.

그런데 배달된 가입증서의 약관을 본 순간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할 때에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증서 약관에는 15일 이내에 해지할 때는 위약금 20만원을 내야하고 15일이 경과하면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 불공정 아닙니까.”

홍씨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 KT1577에서 애당초 가입을 권유할 때 그런 말 하지 않았다며 발뺌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만들어 준 것은 허접하기 짝이 없었으며 가입자가 본인 홈페이지에 제대로 글도 못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해지 또한 “당초 텔레마케터의 이야기와 약관내용이 달라 해약 한다”고 했더니 거절당했다며 “해지사유에 위약금을 인정 한다”고 적은 뒤에야 비로소 해지되었다며 치를 떨었다.

홍씨는 3개월간 매월 32만원을 결재(3개월 96만원)했는데 위약금 20만원을 제외한 12만원의 처리를 요구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현준씨는 지난 5월 30일 이와 똑같은 전화를 받고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해결을 호소했다.

김씨는 “나중에 언제라도 필요가 없을 때는 본인 들이 양도해 준다고 해 손해 볼일이 없다”며 “홍보가 잘 되면 프리미엄까지 붙여 팔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가입 후 2회에 걸쳐 신문광고가 나갔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단 한 통의 ‘보험’상담 전화조차 오지 않아 해약하려고 하니 50%를 공제하고 준다고 해 발끈했다.

홍씨는 “이것은 한두 달 안에 결판이 나지 않으니 1년 이상을 지켜 봐 달라”고 했지만 일방적인 약관에 부당한 위약금 까지 물어야 하느냐며 소비자원의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KT 1577관리팀 담당자에게 제보 내용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KT부산본부 홍보실 담당자는 “이들이 구축해 놓은 KT 1577홈페이지는 로고도 엉터리 일뿐 아니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업자 등록번호, KT 주소 등 모두가 허위”라며 “이 업체는 번호만 따 가지고 영업을 하고 KT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KT 본사에 의뢰해 조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상표도용 부분 까지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