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불법 산림훼손 '뒷북행정'

2011-11-01     노광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여 에 거쳐 3천㎡의 임야가 벌목 등 불법으로 난개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차제는 지난 21일 본보의 취재가 진행되자 서둘러 당일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 뒤늦게 토지 소유자를 광산경찰에 고발 조치해 탁상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산막동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에 거쳐 개발행위허가 없이 벌목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한 개발 행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중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2년여에 걸친 불법행위로 수목이 벌목되고 밭으로 개간된 뒤에야 취재가 진행되자 서둘러 경찰고발 및 성토와 원상복구의 통보 등을 한 것으로 자치구의 임무는 다했다는 입장.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이뤄진 임야의 수목은 사실상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놓여 있어 산림만 훼손되고 형식적인 행정처리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커 개발제한구역 감시를 위해 전문인력의 순찰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고 감시할 면적은 넓어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광산경찰에 토지 소유주를 지난 24일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지자체나 일선 공직자들의 인식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가 핑계로 작용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사진설명=(좌로부터)개발지역 2008년12월, 2010년 4월, 2010년 12월 항공사진]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