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어 단위농협 대출비리도 메스
2011-11-01 김문수 기자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에 이어 지역 단위농협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1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대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과천농협 임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모 조합장과 상무이사, 금융담당 이사 등 3명의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조사결과, 과천농협은 2009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함에도 임의로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인상해 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농민 700명여명이 부당하게 이자 비용을 지출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계좌도 1천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단위농협에서 서민대출과 관련해 조직적인 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해 전산자료와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조합장과 주요 임원을 상대로 이들이 상급 감독기관에 로비를 벌였는지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단위농협 내부에 범행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과천농협 외에도 대출 관련 비리를 저지른 단위농협들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