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2.9% KTX 3.3% 오른다

2011-11-01     안재성 기자
5년 동안 묶여왔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또 4년 동안 동결됐던 철도운임도 내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상승,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 요금에 지속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교통요금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 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우선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종 승합ㆍ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다. 오전 7~9시, 저녁 6~8시의 통행료는 현행과 같이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이 유지된다.

주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할증 대상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등 1종차량이다. 다만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되지만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요금의 경우 KTX의 요금 인상은 3.3%로 평균보다 높게 잡는 대신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