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7천만원 대출 5개월후 8천만원 됐어"

2011-11-03     서성훈 기자

생계를 위해 받은 대출로 인해 되려 한 가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제보됐다.

하지만 정식 대부업체일 경우 연39% 이내의 이자 적용은 합법이라 소비자는 어떤 구제도 받을 길이 없다. 

신용등급 등 대출조건이 양호하지 않은 소비자들로서는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높은 이율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전문가들은 서민지원대출 등 정부 지원의 대출상품 활용을 권고했다.


3일 충청도에 사는 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H커머셜에서 4년 약정에 약 21%의 이율로 7천3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매월 납입금은 230만원 가량.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구입했지만 생각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구입했던 화물차를 팔아 대출금을 갚기로 했다.

차량을 판 금액은 7천만원. 강 씨가 5달 동안 월 납입한 금액이 총1천150만원이었으니 차를 판 금액이면 충분히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H커머셜 측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갚아야할 돈이 원금보다 많은 7천380만원이라는 것. 조기상환수수료 300만원 가량에다 21% 이자에 대한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


강 씨는 “이미 1천만원이 넘는 돈을 갚았는데 어떻게 원금보다 많은 금액이 남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업체는 무조건 합법이라고만 하는데...한 가정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은행대출 자격이 안돼 울며 겨자먹기로 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눈물을 쏟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강 씨의 경우 빌린 돈은 7천300만원. 그러나 갚은 돈은 이미 낸 이자 천150만원을 합쳐 총 8천530만원이 됐다.


강 씨는 터무니없는 이율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정이율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받기는 힘든 상황.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 씨는 1천만원이 넘는 거액을 이자로 부담해야 한다.

강 씨처럼 생계를 위해 빌린 대출금으로 더 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면 급하다고 사금융 등을 이용하는 일을 피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낮은 개인신용등급 등의 이유로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정부 주도의 서민지원대출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며 “금감원 내의 서민금융 119(02-3145-5114, http://s119.fss.or.kr)나 한국이지론(02-3771-1119, http://www.egloan.co.kr)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중 은행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반 사금융보다는 훨씬 낮은 이율의 대출상품들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무턱대고 아무 대출상품이나 이용하지 말고 기관에 전화해 반드시 대출 금리 등을 비교해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 11월 현재 금융감독원에 올라와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