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보험금도 다시 봐야 "못 믿을 보험사"
보험금을 받은 후 미심쩍은 점에대해 확인을 요청한 후에야 추가금을 지급받게 된 소비자가 보험사 측의 정산 방식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병원 측의 최초 진료기록이 부족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사는 임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0월 졸업여행을 가면서 LIG손해보험의 여행자보험상품에 단체 가입했다.
여행 중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임 씨는 인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입원 중 맹장이 붓는 증세로 함께 치료도 받았고 당시 45만원가량의 병원비를 냈다. 하지만 보험 가입여부를 잊고 있었던 터라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두 달 전 갑작스레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고 '사고 후 2년까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LIG손해보험사 측으로 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임 씨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고작 2천400원 뿐.
임 씨는 “당시 맹장치료는 여행 중 발생한 일이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팔이 부러지고 쇠심까지 박아 넣었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고작 2천400원만 나올 수 있단 말이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같은 사실을 짚어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19만8천원을 추가로 받게 됐다.
임 씨는 “보험금은 받았지만 보험사에 대한 믿음은 깨졌다”며 “앞으로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 때마다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금은 병원에서 받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산출하게 되는데 당시 최초의 진료기록이 부족해 보험금 지급이 일부 연체됐다”며 “현재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상황이며 임 씨에게 자세한 내용을 추가로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