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상품, 5년후 보험료 2배로 ‘풀~쩍’

2011-11-04     서성훈 기자

보험이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두 배가 넘게 올라 소비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순수보장형 상품일 경우 갱신을 거부하면 환급금도 전무해 소비자들은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4일 경상북도 포항시에 사는 이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5년 전 어머니 명의로 월 납입액 1만1천원의 A생명 갱신형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며칠 전 이 씨는 보험설계사의 연락을 받았다. 계약기간인 5년이 지나 갱신을 해야한다는 것.


그러나 보험료가 문제가 됐다. 매달 납입해오던 1만1천원의 두 배가 넘는 2만3천500원을 넣으라는 것.


이 씨는 “보험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럼 여지껏 낸 보험료는 다 날라가는 것 아니냐”며 “순수보장형상품(환급금 없음)이고 갱신형 보험상품인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보험료가 두 배나 오르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A생명 관계자는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내려갈 수는 없다”며 “A생명의 경우 서민대상의 보험상품이 많아 최초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 상승을 크게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고객의 오해가 없도록 계약을 갱신할 때는 반드시 고지한다”며 “이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을 통해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박은주 실장은 “보험가입자의 나이가 들면 위험도와 물가가  올라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갱신형 보험상품들이 처음엔 싸보이다가도 나중에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오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할 당국의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