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번의 입맞춤 경고 "너무 비윤리적이야~" 징계 결정

2011-11-03     온라인 뉴스팀

'천번의 입맞춤'이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주말드라마 '천번의 입맞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주말 저녁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 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 다른 친딸은 현재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또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 상호를 일부 변경하고 업체가 내세우는 장점 등을 대사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과도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천 번의 입맞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과 제3항, 제25조(윤리성)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천 번의 입맞춤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