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잔액 현금 환불의 기준은 장당? 총금액?
2011-11-07 이성희기자
7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사는 권 모(여.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 말 금강제화 매장에서 구두 한 켤레를 23만 8천원에 구입했다.
마침 권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강제화 상품권 10만 원 짜리 3장이 있었던 터라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다. 당연히 남은 차액인 6만 2천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꺼라 생각했지만 판매직원이 내민 것은 금강제화의 상품권 5만 원 짜리 1장과 1만 원 짜리 1장, 그리고 현금 2천 원이었다.
권 씨가 현금으로 달라고 요청하자 매장 직원은 "한 장당 가격이 60%를 넘어야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돌려준다. 그러나 잔액인 3만8천원의 경우 10만원 권의 60%를 넘지 않아 불가하다"며 설명했다.
권 씨는 “상품권의 60%이상을 쓰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데, 그게 전체 금액이 아닌 한 장당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금강제화 상품권의 경우 마트 등 다른 곳에서 쓸 수 도 없고,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상품도 거의 없는데 일방적으로 상품권만 고집하는 건 결국 돈을 더 보태서 금강제화 상품을 사라는 강매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금강제화 관계자는 “상품권 잔액을 계산할 때는 한 장당 가격이 아닌 총 금액의 60%로 하는 게 맞다”며 “매장 직원이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며 지점이나 본사 직원교육에 힘써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