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망가뜨리면 이용자는 사면초가

2011-11-08     박윤아 기자

“실수로 아이패드2를 떨어뜨려 기기 유리가 파손됐습니다. 애플 측의 리퍼비시 정책이 부담스러워 사설 수리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싶어도 나중에 기술지원을 거부당할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거주 구 모(여.44세)씨는 애플사의 리퍼비시 정책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8일 구 씨에 따르면 그는 2년 약정으로 월 4만9천원의 기본요금을 내기로 하고 16기가 애플 아이패드2를 지난6월께 구입했다. 기기 가격은 79만원 상당.

 

지난 10월말, 실수로 기기를 떨어뜨려 전면 디스플레이 유리 부품에 금이 갔다.

 

애플 측 리퍼비시 정책를 전혀 몰랐던 구 씨는 부분수리를 문의했다 “1:1 제품교환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교환 비용을 문의했다. 애플 고객지원센터 측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파손으로 무상 교환이 불가하다며 48만원을 안내했다.

 

놀란 구 씨가 “유리부품만 파손됐을 뿐인데 왜 구입가 절반을 넘는 비용이 청구된 것이냐”고 항의하자 담당자는 “엔지니어 능력에 따라 수리 완성도가 다를 수 있어서 아예 새로 조립된 제품을 1:1로 교환해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교환 비용이 부담스러워 사설 수리대행업체에서 저렴하게 부분 수리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 그마저도 좌절됐다. 애플 측이 사설 업체를 통해 기기를 분해한 흔적을 발견하면 무조건 리퍼 접수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계가 사설 업체를 통해 부품을 교환했더라도 유상으로라도 부분 수리를 진행해 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구 씨는 “사용 4개월만에 48만원을 내고 수리를 받기도, 고가의 기기를 구입하고도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포기하는 것도 모두 바보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애플 관계자는 “제품 강도는 높지만 앞유리가 파손될 정도면 내부 부품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1:1 리퍼제품 교환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 관련 비용이 청구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2번 이상 서비스센터를 찾지 않도록 소비자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른 가전제품사와 달리 애플은 수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구입가를 높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