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업계 "자살자 많아 장사 못해 먹겠다"
2007-06-18 장의식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자살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고 보험금을 노린 자살을 막기 위해 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입자와 유족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소는 최근 `기대수명 증가, 사망원인 변동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생명보험 가입자의 자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면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연구소는 "현저히 고의로 고액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발생한 자살 사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자살자는 2000년 1천745명에서 2005년 2천294명으로 급증했고 2000~2005년 자살자 1만2천19명 가운데 21%는 보험 가입 2년 내에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는 2005년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삼성.대한.교보.신한.금호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가 2005년 자살한 가입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574억원으로 전년보다 18.4%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질병 발생이나 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상품의 특성을 유지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살에 대한 보험금 면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생명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은 "2년 후에 자살하려고 보험에 가입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면책 기간을 늘릴 경우 가족의 생계 등을 위해 사망 보험에 드는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보험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보험금 지급 부담을 덜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국도 자살의 보험금 면책 기간을 통상 2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보험사로서는 이 기간을 늘리면 좋겠지만 가입자는 불리해지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