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화장품 유통기한 어떻게 구분할까?

2011-11-08     임기선 기자

[Q] 구입했던 로션을 꺼내 1~2달 사용할 요량으로 살피다가 용기 하단에 적힌 날짜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생산일을 실제 구입했던 날짜와 비교했을때 무려 1년8개월이나 지나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조일자인지 유통기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제조일자라면 제조일로부터 약 1년8개월 후(약20개월)에 구입한 경우가 되고, 만약 유통기한 만료일이라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인데, 환급은 가능할까요?

 

 

[A] 스킨, 로션은 일반화장품으로 유통 가능한 제품입니다. 화장품은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나뉘며 기능성화장품은 주름, 미백, 자외선차단의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그 외의 화장품은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화장품은 규정된 유통기한이 없고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제조년월일만 표시합니다.

기능성화장품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성분이 있고 그 성분중 아스코르빈산(비타민C)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과 과산화화합물을 함유하는 품목, 효소를 함유하는 품목, 토코페롤(비타민E)을 함유하는 품목,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를 함유하는 품목에서 성분중 한 가지라도 0.5% 초과되어 함유된 경우 반드시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